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법」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음. 해외에서도 에너지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의 수익 급증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 역시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이에, 은행은 동일 회계연도 이내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준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55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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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