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됨. 하지만 최근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조정에 합의를 하여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임에도 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염병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운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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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