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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됨. 하지만 최근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조정에 합의를 하여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임에도 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염병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운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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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