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수의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채무의 여파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채무의 부담은 코로나19 이후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산하였거나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마목 및 제73조의2 신설).

이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