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수의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채무의 여파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채무의 부담은 코로나19 이후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산하였거나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마목 및 제73조의2 신설).
이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