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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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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음. 이 중 햇살론에 대하여는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한시적 성격의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1년 이후 서민 신용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신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부과대상을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全)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재원별로 구분되어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휴면예금등의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신용보증사업을, 새로 설치하는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안 제20조) 현재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지원 등의 사업수행과 휴면예금등 관리업무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신용보증계정의 정비 및 재원 확대(안 제46조, 제47조, 부칙 제2조 및 제11조) 1)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도록 함. 2)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 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이 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되,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다. 자활지원계정의 설치ㆍ운용(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종전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신용보증 등의 금융지원사업을 하나의 계정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활지원계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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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