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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특히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할 뿐만 아니라 그 캡슐의 재질이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결국 인체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는 규제내용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음. 이에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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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