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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4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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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되어 온 기존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을 유예하였음. 그런데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해서는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로 법률에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조·수입되어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매 가능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의 시장 판매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하여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구제급여의 지급심사·결정·재심사 등의 권한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가능 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 신설). 나.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신청접수·조사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등의 주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4 및 제48조의13 등). 부대의견 환경부는 향후 판매 경과조치 기간 종료 전이라도 제조·수입자가 선제적·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현행법 제37조 회수명령 등의 조치명령 관련 사항을 준용하여 회수계획 수립·이행 등을 요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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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