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5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변재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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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8년 급성백혈병에 걸린 전직 항공승무원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우주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에서는 항공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 업종 종사자들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그동안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행법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며,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의 현행법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8조제7항 등). 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폐업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관련 승무원 안전관리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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