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5년 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초고령사회와 건강한 노인들의 등장 및 사회 양극화 고조 등 최근의 생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노인활동 및 노인운동이 필요한 상황임. 기존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노인들을 대표하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녕에 일조한 공로가 상당하지만,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노인 세대의 특성이 뚜렷하게 바뀐 21세기의 소명을 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들 즉, 초고속 성장가도를 함께 한 경험·경륜·지식 자산,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지, 한국의 전통적 힘인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등을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년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일자리 부족, 저출산 현상 및 공동체 붕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는 노년세대가 지닌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노인 대상의 교육 및 문화예술 등 봉사활동, 세대간 화해·협력·상생을 위한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안 제2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새시대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함(안 제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음(안 제5조). 바.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새시대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6조). 사. 새시대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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