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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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회 및 새마을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장과 구성원에게 회의 수당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수당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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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