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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은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새마을운동 회원 및 조직들은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 의식으로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활동을 하여 왔으나, 조직의 책임자 및 조직에 대한 활동수당과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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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