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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1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83조 및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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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