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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4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이상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선거 시에 후보자들 간 경쟁이 심화되어 여러 부작용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등 선거 공정성 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업무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을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며 또한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상근이사의 자질을 높이며,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직장 내 성범죄 및 괴롭힘을 근절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 금고 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며,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여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직원보호에 앞장서고자 함(안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및 제28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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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