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0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등16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회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회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원에게 금고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회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신설 등).
민병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