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등16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듣는 경우 매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이렇듯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할 경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고,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또한, 예방적 조치로서 고객에 대하여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3 신설, 안 제8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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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