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또는 중앙회 회장의 궐위 시에 직무대행권한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권한과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거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하는 등 선거비용만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부회장?부이사장제도를 폐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하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 감독에 준용하는 등 새마을금고 지도부 선거 및 운영에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제도와 중앙회 부회장제도를 폐지함(안 제17조 및 제64조). 나. 임원 선거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 다. 임원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상 행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자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7항 신설). 마.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처분 사유 확대 및 제재조치 권한 정비(안 제21조, 제74조의2, 제79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하여 해임 요구 외에는 직접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이를 준용함. 2) 임원이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 당연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함. 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구의 명칭을 “새마을금고복지회”로 명확히 규정하고, 새마을금고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안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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