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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총회 선출, 대의원 선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의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간선제의 방식으로는 전체 새마을금고 회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회원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평등원칙을 강하게 구현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 제6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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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