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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설립조건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업계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저축은행마다 제각각인 내부통제 역량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자율검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은행업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자본금 250억원 이상이 인가 조건인 데 반해 저축은행은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자본금 120억원,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특별자치시 등에 있는 경우 40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함. 이에 현재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원사의 건전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에 금융감독원이 특정 부문에 대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의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소형 회원사 지원과 업계의 재무적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공동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회의 법적 역할로 명확히 정해 사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 저축은행의 전산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금융감독원 업무의 절차적 완결성을 보강함(안 제23조,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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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