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4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9-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6-3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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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지점ㆍ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고,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 지점ㆍ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 범위를 조정하고, 출장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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