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17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1-08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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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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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영업 일부의 양도나 양수 등의 신고 및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호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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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