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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수요의 증가와 통신기술 발달로 온라인 상품 거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거래 성장 추세만큼이나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특허청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여성을 중심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함)을 구성ㆍ운영하며 오픈마켓, 포털,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게시물 적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상표권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유지ㆍ확대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모니터링단의 적발 건수는 136,826건에 달함에도 형사 입건 수는 418건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모니터링단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 연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재는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자체적으로 상표권 등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특허청은 정확한 적발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ㆍ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제공에 관한 관리ㆍ통제가 가능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특허청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ㆍ주부 등으로 조직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의2제1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제2항 신설). 라.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의3제1항 신설). 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의3제2항 신설). 바.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7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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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