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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심판관이 상표등록여부 등 선행절차에 관여했다가 나중에 그 선행절차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절차에 관여한 심판관은 해당 심판사건으로부터 제척되어야 함. 현행 「상표법」 제134조제6호는 선행절차의 종류나 심판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건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심판관을 제척한다고 포괄적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 심판관이 제척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특허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음. 아울러 판례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결경정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심결을 경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안 제1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 생략에 의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함. 2) 다만 청구인에게 직권보정 사항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수용하지 않는 직권경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절차권을 보장함. 나. 심판관의 제척 기준 명확화(안 134조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심판관이 제척되는 사건의 종류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심판관이 관여했던 선행절차의 종류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심판관이 배제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다.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149조의2의 신설) 1) 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심결의 경정에 대해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경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심결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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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