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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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중소기업 등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출원인들에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거절결정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 「특허법」과 같이 거절결정서를 받은 후 재심사 청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재 「특허법」은 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하여 보정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재심사 청구기간 동안 여러 번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안 제55조). 나.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재심사의 청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규정을 둠(안 제19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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