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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중소기업 등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출원인들에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거절결정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 「특허법」과 같이 거절결정서를 받은 후 재심사 청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재 「특허법」은 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하여 보정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재심사 청구기간 동안 여러 번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안 제55조). 나.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재심사의 청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규정을 둠(안 제19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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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