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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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의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이 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세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항에서 열거된 재산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서 부과대상에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간접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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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