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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시행령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요건(2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와 잦은 가축질병, 농촌인구 고령화로 농업분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가축이 포함되지 않아 축산농가의 영농승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5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가축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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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