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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 입지, 교통 여건, 인력 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부터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중소도시로의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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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