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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개설된 주식시장으로서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장기업과 투자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거나 취득한 비상장 주식 등을 5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코넥스시장은 증권시장에 해당되지 않아 코넥스시장 상장 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 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세제 측면에서 불리한 실정임. 이에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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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