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지배주주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현행법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첫째, 수혜법인 전체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함. 이는 증여로 의제될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세법상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음. 둘째,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소재 법인과의 거래인 직접수출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국내 법인과의 거래인 간접수출의 경우 대기업은 과세대상임.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함에도 대기업의 간접수출만 과세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을 유발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셋째, 현행 제도는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계산식의 분자에 놓이는 배당소득과 증여의제이익은 당해 사업연도분만 해당하는 반면, 분모에 놓이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설립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 누적된 총액을 적용하여 실제 공제되는 금액이 매우 미미한 실정임. 이에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간접수출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배당가능이익도 해당 사업연도분만 계산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증여의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갖추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세후영업이익 등도 사업부문별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제2호 후단 신설). 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시 발생한 매출액을 증여의제이익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4항). 다. 배당가능이익을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누적된 총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순증액의 개념으로 산정함으로써 당기 증여의제이익 및 당기 배당소득과 동일기간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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