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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영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 등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공제한도액이 점차 상향됨에 따라 공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가업상속 공제건수가 90건이 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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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