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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0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7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계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와 우리 공군의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피해에 대해 ‘전쟁 면책’ 적용을 검토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후 정부의 개입과 국회(백선희의원실)의 중재로 뒤늦게 보험업계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령 해석에 관한 혼선이 여전하므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60조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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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