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41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는 점과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 기관 중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으며, 이에 따라 종이 통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 금융 거래와 전자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서면 통지는 종이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ESG 경영기조에 역행하는 활동이므로 특별한 조건 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려는 것임(안 제36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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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