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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며, 이 보험으로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음.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들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으나,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현행법상의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정책보험의 취지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에서도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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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