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기자본이나 적대 기업들의 연합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에 의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상장회사와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일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인 경우에는 주주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권한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54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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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