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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기자본이나 적대 기업들의 연합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에 의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상장회사와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일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인 경우에는 주주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권한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54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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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