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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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상법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였으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어, 투기자본이나 적대 기업들의 연합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에 의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상장회사와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장회사가 이에 필요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776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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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