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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상담 서비스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미술과 음악 등 다양한 학문과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상담인력도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상담사 자격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민간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비전문 기관이 난립함으로써 상담을 받는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담사의 자격, 업무 및 의무와 상담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상담사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3조). 다.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상담사에 대해서는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제7조). 마. 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바. 상담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상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상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둠(안 제10조). 사. 상담사의 등록, 상담소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아.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보장의무, 상담기록부등 기록 의무 등 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자. 상담사는 상담에 관한 연구, 상담사의 윤리 확립 및 상담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시군구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사가 이 법을 위반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상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에는 상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음(안 제28조). 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는 자 및 상담소를 개설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상담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을 개설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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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