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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2020. 9. 29).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영화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 상가건물 임차인이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액(서울 9억원 이하, 서울 외의 수도권과 부산 6억 9천만원 이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영화상영업자 등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화업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법 제2조 및 제10조의2의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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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