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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삼아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한편,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바, 이들 소송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이 부담으로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현 임차인이 영위하지 않는 사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업종을 문제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임차인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1항제4호, 제10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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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