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등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시 현행법(제11조)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액에 한도가 없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으로 인하여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시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여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증액청구액의 범위를 5%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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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