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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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막대합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 중 임대료라고 답한 자영업자의 응답 비율이 70%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임대인은 임대 계약 기간 중에는 경제상황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사례를 보면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25%까지 감액하여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감액만이 아닌 폐업이 절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계약된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소비자신용법」제정을 통해 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채무조정을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일정 요건하에서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기관의 채권은 이미 발생한 채권임에도 채무조정요구권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데 반해 잔존하는 임대 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채무조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서의 차임의 증감청구권(법 제11조)에서는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차임 증감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 사정의 변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차임 증감청구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이에 법 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임차건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 발생 지역’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경제 사정의 변동’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감소했을 때 차임증감청구권을 부여하되 차임 등을 30% 감액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5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감액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한편, 잔여 임대기간 중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요구할 수 없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의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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