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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재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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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