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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열위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그간 임대인 동의 요건이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한편,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을 이유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임대인의 사적정보를 오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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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