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0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03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총 103인 · 미래통합당 103
- 대표추경호
- 강기윤미래통합당
- 강대식전 미래통합당
- 강민국전 미래통합당
- 곽상도미래통합당
- 구자근전 미래통합당
- 권명호미래통합당
- 권영세전 미래통합당
- 김기현전 미래통합당
-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 김미애전 미래통합당
- 김병욱미래통합당
나머지 91인 보기
- 김상훈전 미래통합당
- 김석기전 미래통합당
- 김선교전 미래통합당
- 김성원전 미래통합당
- 김승수전 미래통합당
- 김영식미래통합당
-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 김용판미래통합당
- 김웅미래통합당
- 김은혜전 미래통합당
-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 김태흠미래통합당
- 김형동전 미래통합당
- 김희곤미래통합당
- 김희국미래통합당
- 류성걸미래통합당
- 박대수미래통합당
- 박대출전 미래통합당
- 박덕흠전 미래통합당
- 박성민전 미래통합당
- 박성중미래통합당
- 박수영전 미래통합당
- 박완수미래통합당
- 박진미래통합당
- 박형수전 미래통합당
- 배준영전 미래통합당
- 배현진전 미래통합당
- 백종헌전 미래통합당
- 서범수전 미래통합당
- 서병수미래통합당
- 서일준전 미래통합당
- 서정숙미래통합당
- 성일종전 미래통합당
- 송석준전 미래통합당
- 송언석전 미래통합당
- 신원식미래통합당
- 안병길미래통합당
- 양금희미래통합당
- 엄태영전 미래통합당
- 유경준미래통합당
- 유상범전 미래통합당
- 유의동전 미래통합당
- 윤두현미래통합당
- 윤영석전 미래통합당
- 윤재옥전 미래통합당
- 윤주경미래통합당
- 윤창현미래통합당
- 윤한홍전 미래통합당
- 윤희숙미래통합당
- 이달곤미래통합당
- 이만희전 미래통합당
- 이명수미래통합당
- 이양수전 미래통합당
- 이영미래통합당
- 이용미래통합당
- 이종배전 미래통합당
- 이종성미래통합당
- 이주환미래통합당
- 이채익미래통합당
- 이철규전 미래통합당
- 이헌승전 미래통합당
- 임이자전 미래통합당
- 장제원미래통합당
- 전봉민미래통합당
- 전주혜미래통합당
- 정경희미래통합당
- 정동만전 미래통합당
- 정운천미래통합당
- 정점식전 미래통합당
- 정진석미래통합당
- 정찬민미래통합당
- 정희용전 미래통합당
- 조경태전 미래통합당
- 조명희미래통합당
- 조수진미래통합당
- 조태용미래통합당
- 조해진미래통합당
- 주호영전 미래통합당
- 지성호미래통합당
- 최승재미래통합당
- 최춘식미래통합당
- 최형두전 미래통합당
- 태영호미래통합당
- 하영제미래통합당
- 하태경미래통합당
- 한기호전 미래통합당
- 한무경미래통합당
- 허은아미래통합당
- 홍문표미래통합당
- 홍석준미래통합당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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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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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비대면 거래 권장 등의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바,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증감 청구권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이에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증감청구권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하기 위하여, “경제사정의 변동”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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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