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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03인
대표발의
추경호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3인 · 미래통합당 103

나머지 9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비대면 거래 권장 등의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바,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증감 청구권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이에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증감청구권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하기 위하여, “경제사정의 변동”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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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