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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거나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를 삼청교육피해자로 규정하여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범주로 포함하도록 하고,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이 있었음. 이에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연행ㆍ구금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자를 피해자에 포함시켜 보상하도록 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과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제4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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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