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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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석채취 제한규정을 두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대하여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학교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 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석을 채취할 때에는 심한 진동ㆍ소음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업 방해는 물론이고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학생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하위규정에서 학교 주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 주변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그 거리 제한 범위도 500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2천미터 이내의 산지로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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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