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6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탄소중립ㆍ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산업전환에 따라 탈탄소ㆍ디지털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성장은 축소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실업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실직의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 이에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점검하는 등 산업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나 지역에 속한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등 산업전환에 따라 충격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에 따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다.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5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7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자.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차. 고용노동부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수요조사, 연계?신청 지원,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함(안 제14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