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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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족, 의수 등의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체의 일부로서 이의 파손은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주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상의 사유로 장애인의 의족이 파손되었을 시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에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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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