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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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증명 이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사측에 요구하여 받는 것 이외에는 이를 입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이익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조력 의무에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 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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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