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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공단은 행정안전부 등 20여 개 기관ㆍ단체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유족 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 등의 처리에 필수적인데 이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하여 유족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원 발생 및 보상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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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