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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영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등일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43조,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8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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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