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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사업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과도한 경비지출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그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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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