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사업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과도한 경비지출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그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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