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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두고 있고,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ㆍ자녀 등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일하는 영세한 사업체에서 사업주는 특례 규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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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